
많은 기업이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상의 ‘프리랜서’ 명칭이 퇴직금 지급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의 용어보다 실질적 근로 관계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경우
✔️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은 경우
✔️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다른 프로젝트 수행이 제한된 경우
❌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업무 수행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경우
✖️ 성과 기반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
✖️ 근무 시간이 자유롭게 조정된 경우
✖️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표기되었더라도, 실제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원 판례로 보는 ‘프리랜서’ 퇴직금 인정 사례
📌 사례 1: 방송 작가의 퇴직금 인정
- 한 방송사의 작가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방송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했습니다.
- 법원은 작가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사례 2: IT 개발자의 근로자성 인정
- 한 IT 개발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며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해야 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판단, 퇴직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3. 퇴직금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1) 근무 형태를 증명할 자료 확보
-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 출입 기록 등)
- 업무 지시 증거 (이메일, 업무 보고, 회의록 등)
- 급여 지급 내역 (정기적인 계좌이체 내역)
🔹 2) 고용노동부 신고 준비
- 회사와 협의 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
-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 필요하면 노동청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 검토

4. 결론: 계약서보다 실질적 근무 방식이 핵심
✔️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보다 실제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됨
✔️ 정해진 근무 시간, 업무 지시, 정기 급여 지급 등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
✔️ 법적 분쟁을 대비해 근로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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