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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외 계약/US 미국 클라이언트와 거래 시 필수 체크 사항

미국 클라이언트와 거래 시 W-8BEN 양식 작성법 (세금 감면 혜택)

by 독립작업자 2025. 3. 14.

해외 클라이언트 중 특히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세금 관련 서류 중 W-8BEN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미국 내 원천징수를 방지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W-8BEN 양식의 역할과 작성법,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W-8BEN 양식이란?

✔️ W-8BEN은 미국 세금 감면을 위한 필수 서류

W-8BEN(Form W-8BEN)은 미국 외 거주자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세금 감면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기본 3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W-8BEN이 필요한 경우

  • 미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결제를 받을 때
  • Upwork, Fiverr, Toptal 등 미국 기반 플랫폼에서 수익을 올릴 때
  • 미국 출판사, IT 기업, 미디어 회사 등과 협업할 때

🔹 팁: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30%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W-8BEN 양식 작성법

✔️ W-8BEN 양식은 IRS(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로, 총 3개 섹션으로 구성

 

📌 W-8BEN 작성 단계별 가이드

① 파트 1: 개인 정보 입력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 1번: 본인의 성명(여권 또는 공식 서류와 동일하게 기재)
  • 2번: 본인의 국적 (예: South Korea)
  • 3번: 주소 (실제 거주지, 사서함 주소 불가)
  • 4번: 우편 주소 (3번과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 5번: 미국 납세자번호(TIN) – 보통 비워둠
  • 6번: 외국인 납세자번호(ITIN 또는 한국 주민등록번호 가능)

② 파트 2: 세금 감면 신청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 9번: 한국 거주자로서 미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Tax Treaty)을 적용받을 것임을 명시
  • 10번: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의 적용 조항을 기재 (보통 ‘Article 22’ 입력)

🔹 팁: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을 맺고 있어,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0% 또는 10% 세율 적용 가능

③ 파트 3: 서명 및 날짜 (Certification)

  • 서명(Signature): 본인 서명
  • 날짜(Date): YYYY/MM/DD 형식
  • 신분(Title): 개인인 경우 ‘Self-Employed’ 입력

🔹 팁: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W-8BEN 제출 방법

✔️ 클라이언트 또는 플랫폼에 직접 제출

 

📌 제출 방법

  • 미국 클라이언트: 계약 체결 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
  • 프리랜서 플랫폼: Upwork, Fiverr 등에서 자동 입력 양식 제공 (업로드 필요 없음)
  • 은행 또는 결제 서비스: Payoneer 등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필요할 수도 있음

🔹 팁: 클라이언트가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제출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W-8BEN 제출 시 세금 감면 혜택

✔️ 미국 내 원천징수율을 낮출 수 있음

 

📌 한국-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혜택

  •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에서 해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30% 세율이 적용됨
  • W-8BEN을 제출하면 한국-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0~10%의 감면 혜택 가능
  • 미국 내 고용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비과세(0%) 적용 가능

🔹 팁: W-8BEN 제출 후에도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W-8BEN 작성 시 유의할 점

📌 유효기간: 제출 후 3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 필요

📌 잘못된 정보 입력 시 거부 가능: 서명 누락 또는 오류 발생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ITIN(미국 납세자번호)가 필요 없음: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ITIN 없이도 제출 가능

📌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제출 가능: 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자도 해당됨

 

🔹 팁: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W-8BEN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6. W-8BEN 제출 후 해야 할 일

미국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금액 확인: 원천징수 여부 확인 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재확인

세무 신고 준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소득 포함 여부 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미국에서 일부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 세금 신고 시 공제 신청 가능

갱신 일정 관리: W-8BEN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미리 체크


결론

미국 클라이언트와 거래하는 프리랜서는 반드시 W-8BEN 양식을 제출하여 원천징수를 줄이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